대출금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(법령규칙)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. 취업사랑입니다.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행일은 작년 2016년 4월 20일이며, 머지않아 10개월차를 맞이하게 됩니다. 다음의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장 상환의무 제2조(재산의 범위) 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54조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.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