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상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(법령규칙)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. 취업사랑입니다.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행일은 작년 2016년 4월 20일이며, 머지않아 10개월차를 맞이하게 됩니다. 다음의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장 상환의무 제2조(재산의 범위) 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"이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제54조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.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"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.. 더보기 (법령정보)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(약칭: 학자금상환법 시행령) 안녕하세요. 취업사랑입니다.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(약칭: 학자금상환법 시행령)의 시행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행일은 작년 2016년 9월 1일이며, 머지않아 5개월차를 맞이하게 됩니다. 다음의 총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금융회사등의 범위)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기관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.. 더보기 이전 1 다음